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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수익창출

구독자1000명 시청시간4000시간 

채워도 안될 수 있다



필자는 현재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누구가 알고 있는 수익창출 조건(구독자 1000명, 시청 시간 4000시간)에 부합한지 벌써 10개월이 넘어가고 있다.

작년 10월경부터 올해 6월까지는 유튜브에서 칼을 갈고 수익 창출 시스템을 바꾸었기 때문에 대기업이지만 시행착오라고 생각하고 이해한다고 치자. 엄청난 기다림 끝에 8월에 유튜브가 나에게 보낸 결과 통지서.....





바로 복제... 사실 이 결과는 수긍한다. 이유는 기존에 채널 컨텐츠가 화면은 직접 그림으로 그렸지만 음성은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음성을 갖다 썼기 때문에 사실 저작권에 위반되고 남의 창작물을 그대로 베껴서 했다고 해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바로 수긍하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머리를 굴려보았다.




[기존에 운영했던 컨텐츠]



어쩔 수 없이 기존의 영상들을 전부 삭제(저작권침해 메일도 날라옴..). 이후에 다른 채널로 개편해서 운영 중이다.

당연히 기존에 이런 흥미와 재미 위주의 영상들이었기 때문에 구독자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사실... 나가지 않고 기다려주는 구독자들에게 감사할 뿐이다.




여기까지 결론


유튜브 시청 시간과 구독자가

수익창출 기준에 도달하였어도!!!

 

영상 안에 저작권에 위반되는

영상, 음성이 포함되어 있다면

유튜브 수익창출은 

되지 않는다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면

다시 수익창출 조건에 도달해야 하는가?


확실하지 않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필자는 기존의 영상들을 전부 삭제한 이후에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는 무료 음원과 직접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여 업로드 중이다. 여기서 확인한 것은 기존에 수익창출 조건에 도달했다면? 영상들을 지우더라고 시청 시간은 그대로 남게 된다.   

 





또한 유튜브가 지정해주는 날짜에 수익창출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 현재 다시 수익창출 검토 중....




하지만 2달째 응답이 없음...... 추측은 새로 업로드한 영상들이 저작권에 위반되는지? 또는 기존의 영상에 버금가는 조회 수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 같다는 예상을 하고 있다.(사람이 직접)

여기서 또 알게 된 사실!!!!... 복제의 이유로 채널이 수익창출 제한을 받았다면?. 수익창출이 다시 승인되기 전까지 영상이 구독자들에게 퍼지는 도달률을 엄청나게 떨어트린다는 사실......(필자 생각)




혹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꿈꾸신다면?


무료 음원과

100% 본인의 창작물로

승부하세요


이 정도면 

뭐라고 안 하겠지라는 생각에 썼다가..

몇 달 마음고생합니다.


이후 결과를 기다리며..

다음 포스팅을 기대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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